지급보증 중단·조기 합의 종용 등 6개 유형 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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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환자 대상 자동차보험 제도변경 안내 리플렛(소비자 안내용) [손해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장기치료 제도인 이른바 '8주룰'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적절한 보상처리 사례를 접수한다.
8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보상처리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8주룰은 상해급수 12~14급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을 경우 장기치료 필요성을 검토하는 제도다. 지난달 10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시행됐다.
신고센터는 보험사의 부적절한 보상처리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분쟁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접수 대상은 모두 6개 유형이다. 지급보증 연장에 필요한 4주차·7주차 서류 제출을 안내하지 않거나 치료가 끝나기 전에 합의를 종용한 경우가 포함된다.
이의제기 절차를 알리지 않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급보증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상해등급을 결정한 사례도 접수한다.
진단서 등 검토서류 발급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킨 경우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보험사가 관련 비용을 한시적으로 부담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사례로 한정된다.
신고는 전화로 접수하며 손보협은 신고인과 보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필요한 경우 개선조치를 진행하고 처리 결과를 통보한다.
손보협은 신고 사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보험사의 업무 미흡 사항을 개선하고 제도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기관에 건의할 방침이다.
토요경제 / 김정연 기자 kjy@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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