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사고 빈발 P2P금융 '규제강화'...P2P업체 대출 활용한 '돌려막기' 차단

산업 / 김사선 / 2020-07-20 17:12:55
투자금 대출 만기와 금리, 금액 일치시켜야
고위험 상품 취급 제한...부동산상품 투자한도 1천만원으로 한도 축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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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김사선 기자] 최근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 연체나 원금손실 등 사고가 연이어 터지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P2P 금융상품 대출을 활용한 '돌려막기' 등 불건전 영업행위 제한하는 등 규제 강화에 나선다.


또 일반 투자자가 P2P(개인 간 거래) 금융업체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등 규제가 대폭 강화되고, 개인투자 한도가 업체당 1000만원으로 하향조정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27일 시행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법)’에 맞춰 이같은 내용의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


다만 해당 가이드라인은 P2P법 시행 이후 업체들에게 부여된 1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적용된다.


먼저 P2P 업체는 투자상품과 해당 투자상품을 통해 모집한 투자금의 대출 만기와 금리, 금액을 일치시켜야 한다.


이에 따라 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같은 핀테크 플랫폼에서의 투자자 모집도 어려워졌다. 투자자들은 해당 P2P 업체의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해 가입·투자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핀테크 플랫폼 제공 사업자들은 P2P 업체와 제휴를 맺고, 관련 상품 투자를 중개해 왔다. 특히 카카오페이의 경우 자사 플랫폼 안에서 투자 계약까지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P2P 상품을 판매했다.


토스도 일찌감치 다수 P2P 업체들과 함께 자사 플랫폼과 연계한 상품 판매를 도왔다. 이에 대해 토스는 관련 투자 계약은 해당 업체 홈페이지에서 이뤄지는 방식이라, 자신들은 단순 광고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계는 토스가 투자자 모집의 상당부분을 견인한다고 보고 있다.


앞으로 온투법이 효력을 얻게되면, 투자계약 체결과 대출 계약 체결, 투자자 모집 등을 위탁하는 행위가 모두 불법이다. 계약 채널을 대신 마련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사실상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도 금지 업무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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