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이어 TV도 먹통…KT “보상계획 결정된 바 없어”

IT·플랫폼 / 임재인 / 2022-01-12 13:49:15
자료= KT<자료= KT>

KT에서 통신장애가 일어나면서 관련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사태가 재발했다. 작년 10월 KT에서 전국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지 석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이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10시 40여분께부터 11시 40여분께까지 KT의 인터넷 IPTV 서비스 올레tv의 304개 채널 중 205개 채널에서 송출 오류가 일어났다. 영상과 음성이 나오지 않는 이번 사고는 전체 916만 가구 중 5.3%에 달하는 49만 가구가 피해를 입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양천구 목동 KT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서 KT스카이라이프가 위탁 관리하는 IPTV 채널 신호분배기 전원 공급 장치에 이상이 생겨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파악했다. IPTV 이용자가 채널 변경시 분배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사고 직후 KT는 16분 뒤 긴급 IPTV 채널 신호분배기를 이용해 50% 정도 복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사고 상황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한 경우가 속출했다.


이번 사고에 KT의 보상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통신사 약관은 IPTV에서 3시간 이상 장애가 지속되거나 월 누적 장애 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해 소비자가 불편을 겪은 경우에 한해 배상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KT 관계자는 “이번 IPTV 통신 장애 관련 보상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지난해 10월 KT의 통신장애 사고 이후 시민단체가 통신사에게 유리한 약관을 개정해야한다며 들고일어서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이동통신 3사의 손해배상 약관 불공정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11월과 12월 시민단체들이 통신 3사를 대상으로 잇따라 청구한 ‘불공정약관심사’에 대한 후속 조처다.


이에 KT가 통신 약관 개정 의사를 내비쳤지만 실질적인 손해배상 항목이 개정된 바는 없다. 이동통신 3사 모두 국내 통신 3사 홈페이지 내 게시된 5G, 인터넷, IPTV 등의 이용약관 손해배상약관은 현재 그대로다.


시민단체들은 시간과 관계없이 통신 장애 시 배상하거나 연속 10분 혹은 1개월 누적 30분 초과 등을 대안으로 제안한 상황이다. 이용약관 개정은 보통 신고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통신사가 개정안 전달 시 수용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결론은 통신사의 결정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


KT의 앞선 통신 장애는 지난해 10월 25일 오전 11시 20분쯤부터 89분 동안 이어졌다.


현행 약관상 손해배상 시간에 충족되지 않았지만 KT는 총 350억~400억원 수준의 보상안을 제시했다. 이는 1인당 평균 7000~8000원 수준이다. 그러나 통신 장애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의 눈높이에 차지 않아 논란이 일어났다.


한편 KT 안에서도 이와 관련된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KT 새노조는 논평에서 “지난 사고 이후 KT 내부에서는 네트워크 안정 구호만 외치고 딱히 실질적인 개선 조치가 전혀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요경제 / 임재인 기자 lji@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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