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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증권사 PG업무 허용된다
김사선 2018.09.28
[토요경제=김사선 기자]오는 12월부터 증권사도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겸영이 허용된다. 또 종합자산관리계좌(CMA)는 매매명세 통보 대상에서 제외되고 거래내역 통지수단에 SMS, 어플리케이션 알림 등이 추가된다.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발표한 ‘금융투자 분야 규제 상시 개선체계’의 후속조치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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