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계약금액 변경으로 공시 기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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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영건설 [연합뉴스] |
태영건설이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양평~이천 고속도로 건설공사 제4공구의 기존 도급계약을 변경했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지난 12일 '고속국도 제400호선 양평~이천간 건설공사(제4공구)'의 변경계약을 체결했다고 전날 공시했다.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847억4173만원으로, 전체 공사 중 태영건설 지분 40.37%에 해당한다. 이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의 3.9% 규모다.
공사 구간은 경기 여주시 산북면 후리에서 용담리까지다. 계약기간은 2020년 6월 16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이번 공시는 기존 도급계약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공시 기준을 초과하면서 이뤄졌다. 신규 공사 수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금과 선급금은 없으며 공사대금은 기성불 방식으로 지급된다. 계약금액과 공사기간은 향후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토요경제 / 이슬기 기자 sgpres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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