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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채용때 부모직업·신체조건 등 물으면 과태료 부과
김사선 2019.07.16
[토요경제=김사선 기자] 내일(17일)부터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신체적 조건 등의 개인 정보를 수집·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정 채용절차법’이 시행된다.고용노동부는 개정 채용절차법에 따라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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