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식품 안전정보 안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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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량 밀수 불법식품 [연합뉴스] |
위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에 대한 정밀검사 횟수가 기존 5회에서 최대 20회로 늘어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30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부적합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이 다시 수입될 경우 정밀검사를 최대 5회 실시했지만, 앞으로는 위해 우려 수준에 따라 최대 20회까지 검사할 수 있다.
인터넷 구매대행을 통한 해외직구식품 관리도 강화된다. 구매대행업자는 광고 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안내를 표시해야 한다. 해당 누리집에서는 위해 성분이 확인된 제품 약 5000개의 제품명과 제조사, 사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안내 의무를 지키지 않은 구매대행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마련했다.
수입식품 관련 일부 규제는 완화된다. 식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한 식품을 다른 업체에 판매할 때 적용되는 용도변경 승인 면제 사유에 대규모 재해와 감염병 발생이 추가됐다.
이와 함께 창업보육센터 내 수입식품 영업 사무소 설치가 허용되고, 영업 등록·지위 승계 과정에서 위생교육 이수증 제출 의무도 폐지된다. 우수 수입업소의 변경 등록 절차도 간소화된다.
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ke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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