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라이프

Search: 7,902건
신랑신부 울리는 '악덕 예식장'
유상석 2013.05.13
[토요경제=유상석 기자] 앞으로 예식일 2개월 전에 예식장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일 서울과 전북 지역 21개 예식장업체의 불공정약관을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지적한 불공정약관의 내용은 계약해지 시 계약금 환불 불가 및 과다한 위약금 부과조항 등이다. 공정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