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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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
김종현 2014.03.25
[토요경제=김종현 기자] 오는 9월 25일부터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이를 허용해야 한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공표했다. 개정안에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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