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시우 기자] 최근 한국소비자원 조사로 주요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의 제품을 배달 주문으로 구매하면 매장에서 살 때보다 비싸다는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원래 음식값에 배달비가 포함돼 있지 않냐”며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문제는 배달 주문 시 비싸게 판매했다는 것 자체보다 매장에서 상품을 구매한 것과 금액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일부 업체 말고는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다. 특히 배달료가 ‘0원’, ‘무료’라고 고지하면서 다른 가격을 받은 곳도 있었다.
이에 배달료를 알리거나 음식값이 비싼 이유를 설명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배달료는 음식을 주문하면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다. 배달료는 소비자와 매장 거리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보통 가까우면 1000원부터 먼 거리는 4000원까지 다양하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배달료라는 게 생소했다. 대신 ‘최소 주문금액’이 배달료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추측했을 뿐이다.
최소 주문금액은 단어 그대로 음식이나 상품을 구매할 때 최소로 주문할 수 있는 금액이다. 소비자들은 최소 주문금액 탓에 필요 없는 것들도 더 주문해 가격을 맞추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 배달 앱에서 음식 주문을 할 때는 최소주문금액과 배달료를 둘 다 내야 한다.
일각에선 “최소 주문금액 자체가 배달료 때문인데 배달료를 내는데도 왜 붙는 건지 모르겠다”고 지적한다.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에선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는 이야기다.
지난 2018년 5월 교촌치킨이 전국 가맹점에서 배달 주문 시 건당 2000원의 배달비를 추가로 받으면서 배달료 문제가 가시화됐다. 교촌이 배달료를 받겠다고 알린 이후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부분의 음식점들은 소비자들에게 어느 정도 배달료를 받고 있다.
최소 주문금액과 배달비가 타당하다는 입장도 있다. 음식점 업주들이 배달을 위해 ‘배달 대행업체’를 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인건비가 오르는 것도 마찬가지다.
물론 배달료를 소비자만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배달 앱을 이용하는 점주들과 비율을 나눠 낸다.
다만 최소 주문금액에 포함돼 있음에도 배달료를 고지하지 않은 채 ‘무료’ 타이틀을 이용하거나 최소주문금액을 높게 설정하고 배달비를 온전히 소비자에게 부담하는 일들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음식점 마다 메뉴 가격을 고려한 최소 주문금액설정이나 배달료 고지 등 배달정책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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