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강수지 기자] 화장품 브랜드숍 ‘미샤’를 운영하는 에이블씨엔씨가 서울 메트로와 계약기간 연장과 관련해 소송을 벌인다.
에이블씨엔씨는 서울 메트로를 상대로 지난 26일 서울지방법원에 ‘임차권 존재 확인’ 소송장을 제출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다음달 3일 에이블씨엔씨가 서울 메트로와 체결한 매장 운영 계약은 만료된다. 이에 에이블씨엔씨가 지난 21일 서면으로 서울메트로에 계약 기간을 2년 연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서울메트로측이 이를 거절했다.
양측은 2008년 계약 체결 시 계약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계약 기간 동안 계약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계약을 2년 연장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합의했다.
에이블씨엔씨 관계자는 “지난 5년간 계약 사항을 충실이 이행했고 잘못을 저지른 것도 없다”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끊으면 소송하겠다는 우리의 의견에도 서울메트로가 반응을 보이지 않아 소송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 2008년 미샤와 서울메트로 간 매장 운영 계약을 두고 특혜의혹이 불거지자 부담스러워 이러는 것 아니겠냐”며 “그게 우리 잘못도 아닌데 계약기간을 2년 연장해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시의회 서영진 의원(민주통합당·노원)은 “지난 2008년 서울메트로가 역사 내 네트워크형 화장품 전문매장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독점권을 주는 특혜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메트로는 지난 5년간 에이블씨엔씨가 계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특혜의혹과는 무관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2년 연장’은 에이블씨엔가 계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했을 때 가능한 것”이라며 “그러나 지난 5년 동안 계약서에 명기된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미샤가 했고 이에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는 특혜 의혹과는 무관하다”며 “소송에 충분히 대응할 것이고 예정대로 계약을 종료하고 재입찰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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