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강수지 기자]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등 불공정 거래 행위가 드러난 녹음 파일을 인터넷에서 유포한 대리점주들을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남양유업 대리점주 김모씨 등 2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7일 남양유업 전(前) 영업사원 이모(35)씨는 자신과 대리점주 간 욕설 파일이 인터넷에서 유포돼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씨는 진정서에서 “녹취 파일 유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보인다”며 “욕설 한 부분이 악의적으로 편집됐다”고 주장했다.
음성 파일에는 이씨가 대리점 업주에게 “물건을 받으라”며 “죽여버리겠다” 등의 폭언을 퍼붓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음성파일은 지난 5월3일 유투브를 통해 공개된 이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다. 이에 남양유업은 공식 사과문을 게재하고 이씨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경찰은 김씨 등 2명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수사했다.
경찰은 검토결과 공익적 목적이 크다고 판단해 김씨 등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녹음 파일로 이씨의 명예가 훼손된 점이 있으나 실명이 공개되지 않았다”며 “인터넷 유포 이후 이른바 갑(甲)과 을(乙) 간의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이 이뤄진 점으로 볼 때 공익적 목적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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