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제과·빙그레·오뚜기 등 권장소비자가 표시 안해

유통 / 강수지 / 2013-05-21 15:55:32
컨슈머리서치, “오픈 프라이스의 폐해 심각해…정부 규정 마련 시급”

▲ 컨슈머리서치가 대형마트 등 시중에서 판매중인 10개사 206개 제품의 권소가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83개 제품의 가격이 표시돼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요경제=강수지 기자] 롯데제과와 빙그레, 오뚜기 등 식품업체들이 권장소비자가격(이하 권소가)을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대표 최현숙)는 “과자와 아이스크림 등 식품류 4개 품목에 대한 오픈 프라이스 제도가 폐지된 지 약 2년이 다 됐는데 대상 제품 10개중 4개가 여전히 권소가를 표시하지 않고 있다”며 “소비자의 가격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컨슈머리서치가 대형마트 등 시중에서 판매중인 10개사 206개 제품의 권소가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83개 제품의 가격이 표시돼 있지 않았다. 이는 전체의 40.3%에 달하는 수치다.

제품수가 가장 많은 과자류의 경우 빙그레는 조사대상 5개 품목 모두 가격 표시를 하지 않았다. 농심은 19개 전 제품에 가격을 표시했지만 빙그레는 아이스크림 10개 품목에 가격을 전혀 표시하지 않았다.

제과 4사 중에선 오리온의 표시율이 절반을 살짝 넘어선 59.2%로 가장 저조했다. 이어 롯데제과는 77.7%, 해태제과는 78.5%, 크라운제과는 93.1%의 순으로 나타났다.

라면은 오뚜기의 조사대상 8개 품목 전체에 가격표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농심은 13개 제품 중 10개에 가격을 표시해 가장 양호했다.

품목별로는 아이스크림류(빙과 포함)의 가격 표시율이 가장 낮았으며 거의 ‘제로’수준을 기록했다. 롯데제과·빙그레·롯데삼강·해태제과 등이 제품을 내고 있는 아이스크림과 빙과류의 경우는 36개 제품 중 가격표시 제품은 해태제과의 홈런볼슈 단 1개에 불과했다. 이 같은 가격 미표시는 아이스크림의 반값 논란을 부르는 ‘주범’이 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7월 제조업자가 가격을 과도하게 책정한 뒤 상시 할인 판매하는 행위 등으로 소비자의 구매를 부당 유인할 수 있어 과자와 라면, 아이스크림, 빙과류 등 4개 품목에 대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제를 없애고 오픈 프라이스를 도입했다. 하지만 유통업체마다 다른 가격을 적용해 가격이 과도하게 올라가는 부작용 때문에 1년 후인 지난 2011년 7월말 이를 폐지하고 권소가를 부활시킨 바 있다.

컨슈머리서치는 “정부가 가격표시를 업체의 자율로 남겨 놔 현재 업체들이 가격인상을 손쉽게 하기 위해 가격표시를 꺼리고 있다”며 “식품업체들이 오픈 프라이스 폐지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와의 간담회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권소가를 다시 표기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2년이 다 되도록 ‘딴청’만 피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현숙 컨슈머리서치 대표는 “작년부터 식품업체들이 너도나도 가격을 인상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 업체들의 가격 숨기기가 한몫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오픈 프라이스의 폐해가 심각해 정부가 제도를 폐지한 만큼 권소가 표시를 좀 더 적극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오픈 프라이스(Open Price)는 제조업자가 판매가격을 정하는 권장소비자가격 제도와는 달리 최종 판매업자가 실제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표시하는 가격제도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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