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전성오 기자]수원에도 경기도 남부지방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설치된다.
법무법인 가족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월 28일 본회의를 열고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수원가정법원을 2019년까지 개원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2019년 수원가정법원이 설치되고, 성남, 여주, 평택, 안산, 안양에는 가정법원의 지원의 문을 열게 된다.
그 동안 전국 인구의 25%(1,250만명)를 차지하는 경기도에 가정법원이 없는 것은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경기도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은 수원과 의정부에 있고, 그 밖에 주요 도시에 지방법원의 지원이 설치되어 있다.
수원지방법원은 경기도 남부지방을 관할하는데 인구는 7,789,342명(2013년 기준)이다. 이는 이미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는 부산가정법원 관할 인구 3,531,643명(2013년 기준, 소년보호사건 관할 구역인 울산과 경남 양산시를 포함하더라도 4,986,918명), 대구가정법원의 관할인 대구와 경북을 합친 5,199,107명(2011년 기준), 대전가정법원의 관할인 대전과 충남을 합친 3,669,568(2013년 기준), 광주가정법원의 관할인 광주와 전남을 합친 3,401,394명(2013년 기준)을 훨씬 초과한다.
한편, 울산과 양산시를 관할하는 울산가정법원은 2018년에, 인천과 부천시, 김포시를 관할하는 인천가정법원은 2016년에 개원하는 것으로 이미 예정되어 있다.
수원을 포함한 경기도는 개발이 가장 활발한 지역으로 인구가 급속도로 팽창하여 현재 서울을 포함하더라도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가족법 전문 엄경천 변호사 <법무법인 가족>는 “가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정법원이 설립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면서 “성남, 여주, 평택, 안산, 안양에 수원가정법원의 지원이 설치되면 그동안 일반 지방법원이 관장하던 가사, 소년, 가정보호 사건의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해져 사법서비스의 질이 획기적으로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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