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박진호 기자] 인천시가 다음달 3일부터 28일까지 청소년의 탈선과 범죄를 조장하는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해 합동 지도 및 점검에 들어간다.
이번 단속은 계양구청과 서구청 인근, 남동구 로데오거리, 부평역 테마의 거리 등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10개 군·구 전역에서 실시되며, 시와 군·구 공무원, 교육청, 경찰, 시민단체 감시원 등 약 3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들의 음주행위로 인한 각종 사건, 사고 예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의 중점 지도 및 점검 내용은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판매행위나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 여부, 노래방, PC방, 찜질방 등의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 위반행위 등이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불법전단지를 배포하는 행위를 함께 단속하며, 골목길, 공원 등에서 늦은 시간까지 배회하거나 노숙 청소년에 대해서는 귀가 및 보호기관과 연계해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시는 3월말까지 학교정화구역 및 학교주변업소의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아직도 신분증 확인 없이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위조해 유해업소에 출입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업주들이 철저한 확인과 함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신분증 위조가 의심될 경우에는 부모에게 전화로 확인하거나 위·변조 확인전화(국번없이 1382)를 통해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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