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인회생 사건 수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파산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조직 개편에 나선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지난 24일자 법원 정기인사를 계기로 개인회생 단독 재판부를 강화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개인회생 사건을 전담하던 법관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렸다. 이들 3명의 전담 법관은 앞으로 1억원 이상의 빚을 진 채무자들의 사건을 맡을 예정이며, 변호사와 법무사로 이뤄진 외부 회생위원들과 공조해 사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분담으로 개인회생 전담 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파산부 법관 10명은 원래대로 법인회생과 개인회생에 모두 관여하되 수석부장판사와 부장판사 2명이 각각 재판장을 맡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 수는 지난 2009년 8663건에서 지난해 2만5234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법인회생 사건은 193건에서 296건으로 50% 정도 느는 데 그쳤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지난달 21일부터 서울시 산하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함께 채무상담을 받은 개인파산·회생 신청자들이 신속하게 채무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시범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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