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수정 기자] 탤런트 고(故) 장자연 유족이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억대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700만원을 배상받는 것에 그쳤다.

재판부는 “김씨는 장씨에 대한 폭행 혐의로 이미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며 “장씨가 당한 폭행으로 유족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장씨 자살에 따른 장례비와 위자료에 대해서는 “폭행과 장씨 자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장씨에게 성상납과 술 접대를 강요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협박 등을 일삼았다는 유족들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도 “사건 기록상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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