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김수정 기자] 송혜교를 비롯한 유명 연예인들이 자신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성형외과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후 다시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우 송혜교, 장동건, 김남길, 소녀시대를 비롯한 연예인 35명이 서울 강남구의 모 성형외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다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유명 연예인들이 자신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소송 때문에 일명 ‘퍼블리시티권’이라는 단어가 화제가 되고 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연예인을 비롯한 유명인의 얼굴이나 이름, 음성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용어는 1953년 미국 제2연방항소법원에서 처음 사용됐으며 미국은 유명인의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근거가 없어 법정 판결이 어렵다고 말했다.
때문에 해당 연예인들이 모두 1심 판결을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하며 어떤 결과를 낳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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