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대체휴일제' 등 새해 달라지는 것들

문화라이프 / 최병춘 / 2014-01-02 10:46:23
올해 달라지는 제도 183건…취득세 감면·건강보험 제도 개선 등 눈길

▲1일 오전 대구 남구 앞산 산성산 정상을 찾은 시민들이 새해 첫 일출을 바라보며 사진을 찍고 있다.
[토요경제=최병춘 기자] 2014년 새해를 맞이해 달라지는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달라지는 제도는 정부 28개 부처별 총 183건에 달한다. 분야별로는 환경·국토(53건), 농식품·산림·해양(43건), 보훈·국방(31건), 보건복지·여성(16건), 문화·통신(13건), 고용노동(10건), 기타(17건) 등이다.


우선 대체휴일제가 본격 도입되면서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대체휴일제는 법정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때 평일 하루를 더 쉬는 제도다. 이에 따라 올해 공휴일은 12년 만 최대인 67일 된다. 또 3일 이상 쉬는 연휴도 3차례나 된다.


최저임금도 시간당 종전 4860원에서 5210원으로 오른다. 주 40시간을 일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108만원이 조금 넘게 된다. 최저임금 규정은 정규직 뿐 아니라 일용직·시간제·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또 기업 도산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를 대신해 지금하는 체불임금 수준도 인상됐다.


주택 거래시 취득세율도 영구 인하된다. 6억원 이하 1%, 5~9억원 2%, 9억원 초과시 3%를 부과하고 다주택자의 차등세율을 폐지한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의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자격 기준도 완화된다. 기간제·파견근로자의 경우 6개월이상 재직중인자에서 3개월 이상으로 요건이 완화됐다.


아파트 민원과 분쟁·갈등을 중재할 아파트관리 지원센터도 새롭게 운영되며 건축물 위반사항의 건축물대장 기재 의무화도 실시되는 등 주거환경에 변화도 찾아온다.


또 1월부터 전국 버스·지하철·철도·고속도로를 한 장의 교통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선불 교통카드도 출시된다. 항공기내 위험도가 낮은 일반 생활물품의 반입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이착륙 중에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항공 편의사항도 개선된다.


건강보험 본임부담 상한제 제도도 개선돼 종전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한다. 이에 1분위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은 120만원으로 보인부담금이 줄어든다. 종전에는 1분위에서 5분위까지 200만원을 부담해야했다.


또 올해 7월부터는 75세 이상 어른신들은 임플란트 치료시 건강보험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게된다.


기업 경영 등 경제 환경 변화도 이뤄진다. 우선 ‘갑의 횡포’ 등으로 화두가 됐던 공정거래 관련 제도 변화도 눈에 띈다. 대기업 집단 총수일가의 계열사 일감몰아부지 거래행위 금지방안이 마련되고 원사업자가 부담할 각종 비용을 수급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에 대한 전자파 등급제 도입,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 시행,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통합정보서비스 시행, 택시 에어백 의무화, 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관리수준 평가제도 도입, 국제디자인출원제도 도입 등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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