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일배송’ 광고하고 3일후에도 감감…“판매자 탓이야~”
'잘생긴편-보통-못생긴편' 체크 유도…“매출극대화 위한 꼼수아냐”
[토요경제=황혜연 기자] 대형 인터넷쇼핑몰 (주)인터파크(대표 이기형)가 실제 배송 상황과 관계없이 허위 기재‧안내하는 배송 정보로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여기에 회원 외모수준 정보까지 수집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며 소비자들 심리 이용해 매출 극대화 시키려는 ‘꼼수 마케팅’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인터파크 소비자 기만…보내지 않은 물건 ‘발송완료’
한 매체에 따르면 지난 16일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에 사는 박 모(여)씨는 인터파크의 ‘당일배송’을 믿었다가 낭패를 겪었다고 전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박 씨는 지난 3월 인터파크에서 수험서를 구입했다. 당장 이틀 뒤부터 책이 필요했던 박 씨는 인터파크의 ‘당일배송’ 안내를 보고 오전에 주문을 했다.
수도권의 경우 오전 11시까지 주문한 도서에 대해서는 당일 배송이 된다고 안내되어 있었고, 그날 오후 ‘책을 발송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아 늦어도 다음날까지는 배송될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3일이 지나도록 책이 배송되지 않자 배송조회를 해 보니 받지도 않은 책이 ‘배송완료’로 표시돼 있었다.
박 씨는 혹시 책이 잘못 배송된 게 아닌가 싶어 고객센터에 문의했지만 “배송물량이 밀려 아직 발송을 하지 못했다”는 황당한 답변만 돌아왔다.
이에 박 씨는 “급하게 필요한 책이라 일부러 온라인에서 ‘당일 배송’ 조건을 확인하고 구입한 건데 허위정보를 기재해 소비자에게 혼란만 주는 것 같다”며 시스템 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인터파크측은 “판매자가 발송이 지연됐는데도 불구 임의로 발송완료로 표시한 것”이라며 판매자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인터파크가 내건 ‘벌점체제’에 판매자 쩔쩔…피해는 ‘소비자’
하지만 판매자들측의 입장은 다르다. 3일 이내에 발송하지 않으면 인터파크 측으로부터 페널티가 가해지기 때문에 임의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소비자가 그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 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배송지연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규정을 마련해 둔 것이다. 이에 따라 인터넷 쇼핑몰들은 판매자들이 기한 내 물품을 발송하지 못할 경우 패널티를 부과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인터파크 역시 결제 완료 후 3일 이내 미발송시 벌점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회사가 제공한 ‘표준서비스규칙’ 표에 따르면 판매자가 허위 출고 건의 경우 1회 위반 시 경고, 2회 위반 시 영업정지 3일, 3회 위반 시 퇴출이다. 또 배송지연을 할 경우 벌점 3점을 부과하는 등 해당 판매자들을 강력하게 제재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를 지키지 못한 판매자들이 인터파크 측의 패널티를 피하기 위해 실제 배송과 관계 없이 ‘발송’ 여부를 허위로 기재하는 사례가 빈번해 소비자들이 정확한 배송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는 데 있다. 결국 일정에 맞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허위 배송 정보에 기대 하염없이 제품만 기다려야 하는 셈이다.
또한 배송지연에 따른 책임은 물을 수 없다는 것 역시 문제다. 인터파크 측은 기간내 발송해야 한다는 원칙만 세워둘 뿐 수천개가 넘는 판매업체의 허위표시를 걸러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인터파크 측은 “판매자가 허위 표시하는 부분은 개별적으로 진행된 것이라 본사에서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고객센터로 문의가 들어오는 경우 처리한다”며 그동안 언론을 통해 안일한 입장표명만 해 왔다.
따라서 ‘당일배송’ 등을 믿고 급한 일정에 따라 구매한 제품을 실제로 받지 못해도 그에 따른 어떤 책임이나 보상도 물을 수 없다. 오히려 배송이 늦어져 필요가 없어진 제품을 취소하느라 반품 배송 비용만 떠안아야 하는 구조라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허위 출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은 없냐는 기자의 질문에 인터파크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 최소화하고 안전한 상거래 활동을 하기 위한 판매자 관리 제도로 표준서비스규칙이 운영되고 있음에 따라 판매자 영업정지 및 퇴출까지 처리를 하고 있다”며 “판매자의 판매 활동을 금하는 것으로 고객의 안전한 쇼핑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판매자들을 압박해 온 규정으로 발생한 사태에 대해 해결책 마련은커녕 판매자들을 더 옥죄겠다는 처사다. 이는 비단 인터파크만의 문제는 아니다. 인터넷 쇼핑몰 대부분 허위표시를 거를 수 있는 장치는 없다면서 판매자측으로 책임을 전가 하기만해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회원 외모정보 수집=꼼수 마케팅’ 논란까지 가중
이와 함께 인터파크는 회원들이 자체 평가한 외모 수준을 수집하고 있어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인터파크 홈페이지 회원정보 중 ‘My쇼핑’ 추가정보 기입란에는 회원 미모수준을 ‘잘생긴편-보통-못생긴편’으로 구분해 체크하는 항목이 있다. ‘잘생긴편’으로 상태 바를 옮기면 우측에 ‘상위 5%’, ‘못생긴편’으로 바를 옮기면 ‘상위 95%’로 수치가 변한다.
인터파크 측에 따르면 스스로 잘생겼다고 평가한 회원들이 주로 구매하는 물건과, 스스로 못생겼다고 평가한 회원들이 주로 구매하는 물건의 패턴을 파악해 상품에 등급 매기는 서비스를 준비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회사 측은 외모에 따라 사는 물건이 다르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주장을 하면서도 외모와 소비 패턴 사이의 상관계에 대해선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단지 회원들이 자기 외모를 평가하는 기준에 맞춰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인터파크 측은 평가된 외모 평가에 따라 차별화된 제품 추천을 하기 위한 마케팅이라는 입장이지만, 인터파크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외모에 따라 구입하는 물건이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결국 잘생기고 이쁜 사람들이 구입한 물건이라고 포장해 소비심리를 자극하고 매출을 극대화하려는 꼼수 아니냐는 비판까지 돌고 있다.
이렇듯 논란이 가중되자 인터파크 관계자는 “단순히 재미요소로 넣은 부분이고, 어떤 서비스를 할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도 없기 때문에 개선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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