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장욱 판사는 백씨가 “비키니 사진을 허락없이 게재해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성형외과 의사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백씨에게 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7월 20일 밝혔다.
장 판사는 “백씨의 동의 없이 수영복 사진을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초상사용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씨의 위법성 인식 정도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손해액 4000만원의 10분의 1로 산정했다.
백씨는 서울 서초동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이씨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인터넷 블로그에 지방흡입수술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쇼핑몰용 비키니 사진 4장을 동의 없이 사용하자 소송을 냈다.
백씨는 지난달 24일 남규리씨와 함께 다른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도 일부 승소해 500만원씩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앞서 배우 장동건 등 연예인 16명은 서울 강남 모 안과 원장 김모씨를 상대로 낸 비슷한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외주업체가 사진을 게시해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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