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개발공사가 호접란 판매 미수금 1억3천만원을 받으려고 소송을 제기했다가 이보다 10배 이상 많은 15억원을 날려 논란이 되고 있다. 공사는 해외 판매업체와의 재판에 들어가자 과다한 재판비용이 부담이 돼 상소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개발공사는 2006년 9월 미국 LA 현지 호접란 판매업체인 ANA를 상대로 미수금 12만달러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최근 열린 2심에서도 패소했다고 최근 밝혔다.
ANA는 개발공사가 소송을 제기하자 판매독점권 계약을 위반했다며 개발공사를 상대로 2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맞소송을 제기했는데 지난해 1월 11일 열린 1심 판결에서도 개발공사가 패소했다.
벤츄라카운티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ANA가 상품성이 떨어져 팔지 못하는 호접란을 제외하고 대금을 지급한 것은 정당하기 때문에 개발공사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며 ANA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에서 패소한 공사는 더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 소송을 그만두기로 했다. 따라서 1∼2심 진행에 따른 변호사비 8억원과 상대편에 물어줘야 하는 손해배상금 및 소송경비 4억7천만원, 법정경비 2억3천만원 등 모두 15억원을 개발공사가 내주게 됐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이길 가능성이 낮은 소송을 제기했다가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오재윤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은 “재판 비용이 이렇게까지 많이 들어갈 줄 모르고 소송을 제기한 것 같다”며 “상고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제주도개발공사는 2006년 미국 LA에 있는 호접란 농장을 인수해 운영하고 있는데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2억3천700만원의 영업손실을 봤다.
제주도감사위원회와 제주도의회는 영업손실이 누적되자 호접란 사업 재검토와 함께 농장 매각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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