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 왕소나무 ‘1년만에’ 보존공사 착수

문화라이프 / 서승아 / 2014-04-02 15:52:33
비를 맞지 않게 가림막 등을 설치할 계획
▲1년째 쓰러져 방치된 왕소나무

[토요경제=서승아 기자]문화재청과 충북 괴산군은 2012년 8월 태풍 '볼라벤'으로 쓰러져 지난해 11월 고사(枯死) 판정을 한 천연기념물 290호 괴산 삼송리 소나무(일명 왕소나무) 보존 공사를 오는 5월에 본격 착수한다.


문화재청은 천연기념물 분과위원회를 열고 1억원(국비 7000만원, 지방비 3000만원)을 들여 왕소나무 주변 환경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전문기관에 보존 공사 설계 용역을 의뢰했다. 괴산군은 마을 주민이 요구한 대로 왕소나무를 땅 위로 1m가량 들어 올리고 비를 맞지 않게 가림막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왕소나무 보존 공사를 마무리하면 하반기에 행정 절차를 통해 천연기념물 지정 해제 절차를 밟는다.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은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 해당 분야 분과위원회(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위원 또는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재의 조사·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이어 조사 보고서를 검토한 뒤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문화재위원회 심의 전에 심의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고 문화재청장은 예고가 끝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해제 등을 한다. 천연기념물 지정 해제를 하면 해제 취지와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소유자는 해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문화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문화재청이 1962년부터 천연기념물을 재정비한 이후 지금까지 전국에서는 113점의 천연기념물을 지정 해제했고 충북에서는 8점(동물 4점, 식물 4점)을 해제했다.(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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