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서승아 기자]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이 매장 문화재를 도굴하거나 이를 발견하고도 신고 하지 않은 피의자를 검거하는 등 대대적인 활동에 나섰다.
문화재청은 우선 서울지방경찰청(청장 강신명)과 공조 수사하여 경상북도 구미, 칠곡 등의 매장문화재 유존 지역 토지에 매장되어 있던 통일신라 시대 석조약사여래좌상과 도·토기류 등 문화재를 도굴하여 유통시킨 모 문화지킴이 대표 장모 씨(57세) 등 4명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도굴하여 거래되었던 매장문화재 236점을 회수하였다.
또한 매장문화재를 발견하면 관련 법 절차에 따라 신고(7일 이내)하여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공사 중에 발견된 매장문화재(토기 완형)를 집안에 은닉한 부산지역 공사현장의 굴착기 기사의 사례를 적발했으며, 경상북도 지역에서는 집터에서 발견된 매장문화재(불상 등)를 상당기간 은닉한 후 판매하다가 적발되는 사례도 등장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비전문가가 연구목적, 취미, 보호활동을 명분으로 유적답사를 하면서 역사적·학술 가치가 있는 매장문화재를 무단 도굴, 수습하여 보관·유통하는 사건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매장문화재를 신고하면 상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미신고 시 처벌과 더불어 해당 유물도 몰수된다는 점에 대한 홍보를 지속해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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