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종현 기자] 송파구에서 질주를 하다가 사고를 낸 시내버스의 운전기사가 사고당일 18시간동안 근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서울시와 경찰에 따르면 버스운전기사인 염모(60)씨는 사고당일인 19일 오전 5시30분부터 9시간의 근무를 끝낸 후 다시 오후 근무를 시작해 총 18시간 동안 근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하루 승무시간은 9시간으로 규정돼 있지만, 이날 염씨는 동료기사와 근무시간을 바꿔 하루종일 근무를 선 것으로 확인됐다.
또 염씨는 사고 3일전인 16일 오전에는 마라톤 풀코스인 42.195㎞를 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버스업체가 서울시가 내린 사업개선명령을 어겼을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근무교대를 사업개선명령 위반으로 판단할지 여부는 두고봐야한다"고 전했다.
한편 19일 오후 11시45분께 서울 송파구 방이동 송파구청 사거리에서 시내버스 2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3318번 버스가 직진 신호대기 중이던 30-1번 버스를 들이 받으면서 일어났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기사 염씨와 30-1번 버스 승객 이모(20)씨 등 2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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