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품권 판촉비 가맹점에 전가한 BBQ 제재

문화라이프 / 강수지 / 2013-07-16 10:00:17

[토요경제=강수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가 ㈜제너시스비비큐를 대상으로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비비큐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무상으로 공급한 상품권 공급 금액 등을 상품권 발행비용에 포함해 산출했다. 또 1만 원 상품권 1매당 1천 원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지난해 7월까지는 가맹점 사업자가 받은 상품권을 정산해 10%에 해당하는 금액 2020만5000원을 공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고율의 상품권 수수료 부담 등으로 상품권 수령을 거부한 가맹점 사업자가 나오자,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상품권 수령을 강요했다.

이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

이에 공정위는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 행위를 금지할 것과 관련 업무 담당자와 책임 임원에게 교육을 이수 할 것 등을 명령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포인트와 상품권 등의 비용을 가맹점 사업자의 동의나 정당한 근거 없이 가맹점 사업자에게 전가한 행위에 법 위반으로 조치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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