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전성오 기자] 북한에 있는 조상님 땅! 땅 문서만 있다면 통일 후 내 땅이 될 수 있을까?
흔히 볼 수 없었던 남북한의 법률문제를 다뤄 눈길을 끌었던 채널A '이제 만나러 갑니다' ‘남북 법대법’ 편. 1편에 이어 2편에서는 이인철 변호사, 장진영 변호사, 김병준 변호사 3인방의 출연으로 더욱 치열한 법정공방을 보여준다.
탈북미녀 김아라는 “해방 후 김일성이 북한의 모든 땅을 개인이 소유하지 못하도록 빼앗아갔다. 통일이 된 후에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땅을 되찾을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반면 탈북미녀 김현정은 “남한의 법에도 땅문서만 있다면 법적효력을 갖는다고 알고 있다. 통일만 된다면 빼앗겼던 땅문서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분분한 의견을 내놓았다.
탈북미녀들의 의견을 들은 이인철 변호사는 “북한 땅도 대한민국의 영토로 인정하고 있으니 땅에 대한 공식적인 근거자료만 있다면 소송을 통해 땅을 찾아올 수 있다”말했다.
이에 김병준 변호사는 “남한은 이미 토지 소유권을 찾는 문제에 대해 보상까지 끝난 상태다. 아무리 통일이 된다고 해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하며 녹화 장을 치열한 법정공방으로 뜨겁게 만들었다.
통일 후 북한 땅문서의 효력에 대한 이야기는 3월 23일 일요일 밤 11시 채널A '이제 만나러 갑니다' 에서 밝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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