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지난 5일 신 전 회장을 직접 소환해 사돈인 노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비자금을 넘겨받은 경위와 정확한 액수, 돈의 사용처 등을 확인했다.
검찰은 신 전 회장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오전에만 피진정인 신분으로 짧게 조사했으며, 신 전 회장은 대체로 노 전 대통령과는 상반된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이 신 전 회장에게 맡긴 230억원은 서울 소공동 서울센터빌딩을 매입하는 데 사용됐으나 이 건물은 재판 과정에서 비자금으로 확정되지 않아 압류를 피했다.
이후 신 전 회장은 신동방그룹 계열사로 명의가 넘어간 이 건물을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으로 개인 채무 등을 갚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 회장에 앞서 노 전 대통령측 진정대리인 등 관련자들을 소환했으며 조사결과에 대한 검토를 마치는 대로 조만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대검찰청에 낸 진정서에서 "신 전 회장이 비자금으로 사들인 빌딩 등을 담보로 대출금을 받아 개인 빚을 갚는데 썼다"며 임의로 처분한 돈을 환수해 추징금에 쓸 것을 요구했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230억원이 이자 등을 감안해 현재 654억6500만여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 일각에서는 이를 놓고 '차액'인 420억여원을 챙기려는 속셈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었다.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78)씨도 지난달 대검찰청에 낸 탄원서에서 "추징금을 완납할 수 있도록 신 전 회장에게 맡겨진 재산을 환수해 달라"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노 전 대통령은 군형법상 반란·내란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960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지난 16년간 추징금의 91%에 해당하는 2397억여원을 납부해 230억여원이 미납된 상태다.
검찰은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노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씨와 아들 재현씨, 운전기사 정모씨 등 주변 인물을 상대로 비자금을 캐고 있다.
2001년 대법원은 법무부가 제기한 추징금 환수 소송에서 신 전 회장과 재우씨에게 각각 230억원과 120억원을 납부하라고 판결했지만, 현재까지 각각 5억1000만원, 52억7716억원만 회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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