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대행사’ 등록제로 퇴출…공사비 검증 의무화
‘깜깜이’ 운영 방지…조합원 권익 보호 강화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정부가 지역주택조합(이하 지주택) 사업의 고질적 문제(알박기, 부실 대행사, 공사비 분쟁)를 해소하고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지주택 문제 해결을 주문한 이후 나온 후속 조치로, 사업 속도를 높이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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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마포구 아파트 단지/사진=토요경제유 |
가장 큰 변화는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완화다.
그간 지주택 사업은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토지의 95% 이상을 확보해야 했다. 이 때문에 단 5% 미만의 토지주가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하는 ‘알박기’로 사업이 수년씩 표류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국토부는 이를 일반 주택건설사업과 동일한 80%로 낮춰 사업 기간을 평균 1~2년 단축할 방침이다. 또한 시공사나 대행사가 보유한 부지는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즉시 매도 청구가 가능해진다.
조합원을 울리던 부실 업무 대행사에는 ‘등록제’가 도입된다.
자본금과 전문 인력을 갖춘 업체만 업무를 맡을 수 있으며, 법령 위반 시 등록 취소 등 강력한 제재가 가해진다.
시공사와의 불공정 계약도 손본다. 공사비가 5% 이상 증액될 경우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의 검증을 의무화하고, 표준도급계약서를 통해 증액 기준을 명확히 명시해 분쟁 소지를 차단하기로 했다.
투명한 운영을 위해 자금 사용 내역 공개가 의무화된다.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조합은 자금 인출이 제한된다. 아울러 사업성 검토를 위해 조합 가입 철회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확대하고, 사업지 내 원주민의 경우 '1주택 제한'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조합원 자격을 줘 재정착을 돕기로 했다. 국토부는 관련 법 개정을 상반기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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