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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재난의무보험 보상한도 1인당 1억5000만원 권고
조은지 2016.07.10
[토요경제신문=조은지 기자] 국민안전처가 각종 재난의무보험의 대인보상 한도액을 1인당 1억 5000만원으로 권고했다. 안전처는 재난보험을 총괄 조정하는 내용의 '재난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안전처는 재난보험 정책이 부처별로 운영되고 있어 의무보험 보상한도액이 충분치 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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