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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분쟁 “제3의료기관 자문 가능” 안내 必
이경화 2017.05.24
▲ <자료=금융감독원>[토요경제=이경화 기자]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간의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립적인 의료기관인 제3의료기관 자문 절차에 대한 설명이 의무화된다. 보험사와 병원간의 의료자문 내역도 공개된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회사의 의료분쟁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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