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자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투기 후폭풍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고 있다.
민변·참여연대의 공익 감사청구 기자회견 하루 만에 대통령까지 나서 LH뿐 아니라 국토교통부, 관계기관 직원의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뿐만 아니라 광명시와 시흥시, 경기도까지 나서 내부 직원에 대한 전수조사 방침을 밝혔다.
경찰도 LH 투기 의혹에 대해 꼬박 하루 만에 수사에 착수하는 등 LH 발 투기 의혹 도미노가 계속 영역을 확대하는 모양새다.
LH는 발표 이틀 만에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다. 자체적으로 의혹을 조사해 위법사항이 있다면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사과와 함께 임직원의 토지구매 사전신고제, 신규 사업 추진 시 가족 토지 소유 여부 전수조사 등 재발방지책도 내놨다.
비난 여론이 일파만파지만 과연 LH가 임직원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대응할지는 미지수다.
특히 토지 매입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된 직원은 대부분 50대 이상으로 알려졌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자신을 LH 직원이라고 밝힌 이는 “업무에서 배제된 명단과 이유를 실시간으로 확인했다”며 “부장 대우, 차장급이 대다수”라고 언급했다.
이 직원 말이 맞다면 LH는 실무를 담당하는 중추 직원들을 10명 이상 처분해야 한다. 과연 LH가 응당한 징계를 할 수 있을까.
오히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형국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현행법으로 이들 직원은 어떻게 처분하게 될까. 공직자 및 공공기관 임직원 투기행위를 금지·처벌하는 법은 부패방지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이다.
부패방지법 기준 LH 직원과 같이 업무 중 확인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맞는다.
공공 주택법에서는 ‘공공주택지구 지정 관련 비밀 누설 및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한다.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사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문제는 이 두가지법에 LH 투기직원들이 걸려들더라도 투기이익을 몰수하는 내용의 법이 없다는 것이다. 5000만원을 내 거나 수년의 징역을 받으면 나머지 이익은 고스란히 주머니에 넣어갈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의 공직자 이해충돌 규제는 사전에 실질적 재정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참여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징역 1년부터 5년까지 살아야 하고 사안에 따라 벌금형에 처한다.
상급자나 기관장에 이해관계가 없다는 점을 서면 인정받지 않으면 업무에 참여조차 할 수 없도록 장치를 만든 것이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사람들은 ‘인류애’를 잃는다는 우스갯소리까지 한다.
더욱이 평생을 벌어도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내 명의로 된 아파트 한 채 갖기 어려운 시국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범죄를 저지르면서 공직에 대한 신뢰와 함께 사회적 신뢰는 더 떨어지게 생겼다.
우리도 양심에 맡길 것이 아니라 미국과 같이 사전에 대비책을 세웠어야 했다.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본능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세계에서 재산은 자유고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는 도구다. 고양이가 생선을 참을수 없듯이 인간의 본능은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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