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김선동 의원실 제공]](https://sateconomy.co.kr/news/data/20191021/p179590433341063_557.jpg)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산업·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파생상품거래액이 연간 877조원 규모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파생상품거래가 은행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처럼 일반창구에도 판매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며, 합리적인 규제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서울 도봉구을)은 국책은행 파생상품거래액은 연간 877조원 규모로 지난해 기준 산업은행은 739조 7193억원, 기업은행 파생상품거래액은 137조 1997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국산업은행의 경우 파생상품거래를 위해 금융공학실 전문인력 45명이 100% 자체헤지를 통해 위험관리를 하며 연간 783억원의 수익을 거두고 있고 수익률은 0.0106%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중소기업은행도 파생상품거래를 담당하는 실무직원만 29명으로 99.9% 자체헤지를 통해 위험관리를 하고 있으며 연간 161억원 수익, 수익률은 0.01%인 걸로 알려졌다.
파생상품거래의 위험성이 상당해 보수적·안정적으로 운용하다보니 수익률 자체는 낮지만 거래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 상당한 수익을 거두고 있는 걸로 분석됐다.
파생상품거래는 전문인력들이 대규모 거래를 통해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도매형 저수익 형태가 일반적이다. 문제는 이번 은행 DLF사태처럼 소매형 금융투자상품으로 판매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은행 일반창구에서 판매되는 사모형 상품들은 고객들이 수익률 지표도 확인하지도 못하는데 안정적인 수익률로 포장돼 판매되면서 큰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라임자산운용의 펀드환매중지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파생결합상품 거래의 위험성이 연일 도마에 오르며 규제를 대폭 확대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은 “규제의 틀을 바꾸지 않고서는 이번 DLF사태와 같은 유사사례가 재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여유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일반적인 상황까지 규제대상에 편입되는 일은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합리적인 규제방안으로 초고위험 파생결합상품 중 수수료만 지불하고 손쉽게 위험회피를 하는 ‘백투백헤지’, 공모 방식보다 규제 강도가 약한 ‘사모유형’ 상품, 안전한 상품으로 오인되기 쉬운 ‘은행창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증권사, 자산운용사, 은행에서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판매되는 파생결합증권 규모는 2019년 6월 기준으로 116.4조원 규모로, ‘백투백헤지’, ‘사모유형’, ‘은행창구 판매’의 교집합이 되는 규제대상 영역은 최소 11조4000억원으로 추산되는 걸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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