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하반기 ‘김치성과급’ 적발사례 이후 ‘기관경고’ 중징계
![[사진 = 흥국생명]](https://sateconomy.co.kr/news/data/20190806/p179590087960929_152.jpg)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태광그룹 계열사인 흥국생명이 2016년 이른바 ‘김치 성과급’으로 인한 계열사 부당 지원 사례 적발 이후 또 한 번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대주주와 불리한 조건의 자산 매매(김치구매·골프장 책자 등)를 했으며. 또한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주주인 (주)티시스를 부당 지원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이 같은 이유로 기관경고, 과징금 18억1700만 원, 과태료 500만원의 제재를 같은 달 26일 부과조치 내렸다. 임원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 2명, 주의 2명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4건,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등의 제재를 내려졌다.
앞서 지난6월 12일 금감원은 흥국생명에 조치사전통지서를 보낸 바 있다. 이는 지난해 9월 같은 문제로 제재를 받은 흥국화재와 비슷한 양정 수준이다.
흥국생명과 흥국화재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 오너 일가가 지분 100%를 갖고 있는 IT(정보기술) 회사 ‘티시스’의 계열사인 ‘휘슬링락C.C’로부터 김치와 와인 등을 고가로 구매해 임직원들에게 성과급 등으로 줬다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보험업법 제111조와 시행령 제57조에 따르면 보험사는 대주주와 거래 시 보험사에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을 매매해서는 안 된다. 일반적 거래에서 적용되는 정상가격에 비해 현저하게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매매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하지만 흥국생명은 경영상황이 나빠지고 있었음에도 티시스와의 용역 계약단가는 꾸준히 올렸다.
금감원은 과거 2016년 하반기 흥국화재와 흥국생명을 대상으로 한 부문 검사를 벌인 바 있다. 이때 흥국생명은 대주주와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을 매매하는 방식으로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사실을 발견해 제재조치를 내린 바 있다.
당시 그룹 측은 ‘프리미엄 김치’라는 주장을 했으나 금감원은 백화점 판매 상품의 평균 가격보다 45~130% 높게 매겨져 보험업법을 위반 했다고 판단했다. 또 시중가보다 비싸게 김치를 구매한 점, 퇴직연금 사업자의 특별이익 제공,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초과 등도 제재 대상으로 판단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도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과징금 총 21억8000만 원을 부과하고,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흥국생명 등 19개 계열사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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