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올해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투자자들은 자신이 직접 갖고 있는 실물 증권을 오는 21일까지 증권사에 예탁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전자증권제도는 증권을 실물로 발해하지 않고 전자등록기관(예탁결제원)의 정자등록계좌부에 증권 및 그 소유관계사항을 등록하고, 전자등록계좌부상으로만 등록증권의 양도·담보설정·권리행사 등 모든 과정을 처리하는 제도다.
9월 16일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 상장증권 및 비상장 주권 중 전자등록을 신청한 주권은 전자증권으로 일괄전환 된다. 이에 따라 상장 주식·사채 등은 전자등록을 통해서만 발행·유통되고 비상장 주식·사채 등은 발행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전자증권으로 전환된다.
먼저, 전환방법은 투자자가 증권회사를 통해 보유하는 증권은 본인의 증권계좌를 통해 자동 전환되지만, 본인이 직접 실물(종이)증권을 보유하는 경우 특별계좌를 통해 관리된다.
특별계좌 관리는 실물증권이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투자자의 매매·양도 등 권리행사가 제한된다. 투자자는 이에 자신이 보유한 실물증권의 효력 상실 방지를 위해 오는 21일까지 증권회사 지점을 방문해 본인명의 증권회사 계좌에 자신이 보유한 실물증권을 예탁해야 한다.
증권회사 지점 방문시 신분증과 실물증권을 지참해야 하며, 본인명의 증권회사 계좌가 없을 경우 신규 개설해야 한다.
또한 오는 26일부터는 예탁결제원, 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등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방문해 본인명의 증권회사 계좌로 계좌대채해야 한다. 명의개서대행회사 방문시에는 신분증, 실물증권, 본인명의 증권회사 계좌가 필요하다.
만약 전환대상 실물증권을 기한 내 예탁하지 못해 효력이 상실되더라도 제도시행일로부터 주주명부에 주식 소유자는 특별계좌에 명의자로 기재되므로, 명의개서대행회사를 방문해 자기명의 증권회사계좌로 계좌대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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