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금융위원회]](https://sateconomy.co.kr/news/data/20190729/p179589943513037_702.jpg)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오는 9월부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카드 우대수수료가 소급 적용된다. 이에 상반기 창업한 골목상권의 영세·중소 신규 가맹점들이 하반기에는 총 568억원의 카드수수료를 환급받을 예정이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 소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는 경우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도록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그간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경우 매출액 정보가 없어 해당 업종의 평균 수수료율(약 2.2%)을 적용했다. 이로 인해 대부분 매출액 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임에도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영업시점부터 약 1~7개월간 높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이에 금융위는 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는 경우 수수료 차액을 환급하도록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올해 1월 31일부터 시행한 바 있다.
이번 수수료 환급 대상은 지난 1월1일부터 지난6월 30일까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된 사업자가 신용카드사별 확인 후 카드수수료 소급적용 된다.
환급액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일반수수료 적용 카드결제금액의 경우 오는 하반기에 총 568억원이 환급되고, 각 카드사에 등록된 가맹점 카드매출대금이 입금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환급대상은 매년 반기 기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매출액 확인을 통해 우대가맹점 선정시점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된 경우 카드수수료를 환급한다. 업계 협의를 통해 반기 내 폐업한 가맹점도 환급 대상에 포함시킨다.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된 23만 1000개 중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22만7000개다.
7월 1일 이후 창업한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은 다음 수수료 환급 때 포함된다. 폐업한 가맹점의 경우 여신금융협회와 각 카드사가 시스템 개편을 끝내면 추후 환급 내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사업자들은 오는 9월 10일부터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이나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 대상 여부와 환급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가 이번 환급 대상으로 선정된 영세·중소가맹점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부분 일반음식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우대구간(연 매출 3억·5억·10억·30억원 이하)에서 일반음식점 비중이 27.5~46.8%로 가장 높았다. 이 외에는 미용실, 편의점, 정육점,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 관련 업종으로 나타났다.
영세·중소가맹점 22만 7000개가 앞으로 받아갈 수수료는 신용카드 444억원, 체크카드 124억원 등 총 568억원이다. 가맹점당 평균 25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다만 환급 금액은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적용된 기존 수수료율과 우대수수료의 차액으로, 실제 금액은 영세·중소가맹점 여부와 매출액 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가맹점에 실제 환급될 금액은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및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9월 10일부터 확인 가능하며, 각 카드사에 등록된 환금대상 유효한 카드대금입금 계좌에 환급기한 내 일괄 환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9월까지 협회 및 각 카드사의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한편 환급시행 이후 금융감독원을 통해 카드사의 신규가맹점 우대수수료 환급 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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