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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지난 2017년 3월 이전 발급한 신용·체크카드번호 도난 사고가 56만건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카드에 적힌 CVC(카드 뒷면의 숫자 3자리)번호, 비밀번호, 주민번호는 노출되지 않음에 따라 소비자피해는 발생되지 않았지만 각별한 주의사항이 요구된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카드번호 도난사건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이 경찰청이 수사 협조한 요청 건 관련해 파악한 결과 56만 8000개 신용·체크카드의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이 최근 부정하게 탈취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 금융감독원]](https://sateconomy.co.kr/news/data/20190726/p179589891511969_121.jpg)
앞서 지난 9일 경찰청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건 수사 중 검거된 혐의자로부터 압수한 ,USB 메모리에서 이와 같이 다량의 카드정보를 발견하고 금감원에 수사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경찰청은 당시 사건 혐의자 이 모씨를 지난 2014년 4월 포스에 해킹 프로그램을 심어 신용카드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검거한 바 있다. 경찰은 진술과 과거 범행 방식의 유사성 등을 감안해 가맹점 포스(POS)단말기를 통해 도난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 입수된 카드정보에는 체크?신용카드의 카드번호, 유효기간이 있었으며 비밀번호와 CVC, 주민등록번호는 발견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사건 이후 2018년 7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과거 마크네틱 포스에서 정보 보완기능이 강화된 IC방식으로 교체를 완료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사건 범행자가 동일 범죄의 이력이 있고 도난된 카드 번호가 모두 2017년 3월 이전에 발행된 점 등을 봤을 때 구형 포스 단말기에서 탈취한 것으로 추정했다.
금감원은 “USB 메모리에서 발견된 카드정보는 혐의자의 진술과 과거 범행 방식의 유사성 등을 감안시 가맹점 POS 단말기를 통해 도난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그러나 카드번호 진위와 부정사용 여부 확인 결과 이상 징후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카드번호를 금융회사에 즉시 제공,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 가동 강화 등 긴급조치를 시행토록 했다.
FDS를 통해 점검한 결과 최근 3개월간 56만8000개 가운데 64건(0.01%), 약 2475만원이 부정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해당 사건과는 직접 연관된 소비자 피해는 발견되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카드 부정사용 비중이 0.02~0.03%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사건과 연관된 것으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부정사용 건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모두 보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했다.
카드 피해 발생 유형으로 ▲위조 ▲전자상거래 부정사용 ▲해외 사용 등이 대표적인데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으로는 위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온라인 결제에서도 비밀번호와 생년월일, CVC 정보를 추가로 입력해야 한다.
다만 해외 사용의 경우, 일부 온라인 사이트에서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있는데, 이는 FDS를 통해 차단된다.
만약 카드정보 도난으로 인해 부정사용이 확인될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융회사가 전액을 보상한다.
또 이와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IC방식의 포스단말기는 원칙적으로 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저장되는 최소한의 정보는 모두 암호화되기 때문이다. 정보 송신 역시 암호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다만 사전 예방을 위해 금융회사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소비자에게 개별안내해 카드교체 발 급 및 해외거래 정지 등록 등을 권고하기로 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카드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거나 보안강화 등을 이유로 특정사이트 접속, 링크 연결 및 앱설치 등을 유도할 경우 100% 사기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해당 사건은 현재 수사 중인 상황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초동 조치를 긴급 시행했으며 수사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필요한 조치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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