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에서 왼쪽상단부터 시계방향) 암웨이의 공기청정기·블루에어 공기청정기·다이슨의 공기청정기 광고. [이미지=공정거래위원회]](https://sateconomy.co.kr/news/data/20190313/p179589647341742_485.jpg)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공기청정기 '엣모스피어'를 판매하는 한국암웨이와 블루에어, 다이슨의 공기청정기를 국내 총판하는 게이트비전이 부당광고로 제재를 받았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한국암웨이와 게이트비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17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한국암웨이에 과징금 4억600만원, 공표명령, 시정명령을 게이트비전은 과징금 1100만원에 시정명령을 조치했다.
공정위는 이들 2개 판매사업자가 공기청정 제품 광고하는데 있어 소비자의 오인성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판단했다.
한국암웨이는 자사의 공기청정 제품이 “바이러스와 미세먼지를 99.99% 제거한다”고 광고했다. 게이트비전의 경우 블루에어 제품을 광고하며 “0.1㎛의 초미세 미립자까지 99.97% 제거”, 다이슨 제품을 "P.M0.1 크기의 유해한 초미세 먼지까지 99.95% 정화된다"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실험결과로서' 도출된 99.99% 등의 의미를 알리지 않은 것에 주목했다.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품의 성능 관련 정보를 은폐·누락 했다는 것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기만적인 표시 광고는 금지사항에 해당한다.
또한 공기청정기의 성능은 장착 필터의 여과효율, 발생되는 풍량, 흡배기구의 기하학적 형상 및 위치 설계 등 종합적인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측은 "실험내용은 밀폐된 좁은 공간에서 필터의 여과만을 측정한 수치"라며 "소비자들이 공기청정 제품을 실제로 사용하는 사무실이나 거실·침실 등 넓은 공간에서 성능수치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기획조사를 벌여 지난해 5월, 7월 중 13개 공기청정기의 제조 판매사의 성능관련 부당 광고행위를 적발했다. 대상 제조·판매사에 시정조치 및 과징금 총 16억76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5월에는 ▲코웨이 ▲삼성전자 ▲위닉스 ▲청호나이스 ▲쿠쿠홈시스 등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신문), 과징금을 부과했다. 에어비타는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조치했으며 엘지전자는 경고 조치됐다.
같은해 7월에는 ▲코스모앤컴퍼니 ▲대유위니아 ▲USP인터내셔날에 과징금과 공표명령, 시정명령을 냈다. 에스케이매직은 공표명령과 시정명령을 조치했으며 ▲교원 ▲오텍캐리어는 시정명령 만 받았다.
이번 암웨이, 게이트비전은 추가 조사사항에 따라 올해 2월에 시정조치가 이루어 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만 광고행위의 시정조치를 함으로써 사업자들이 제품의 성능·효율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상품 공급자의 정보제공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제품의 성능·효율과 관련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 감시와 시정 조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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