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정동진 기자] KT의 불법 정치후원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KT 황창규 회장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황 회장과 전현직 임원 4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17일 황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바 있다.
경찰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을 사들여 다시 되팔아서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 수법으로 비자금 11억 5천여만 원을 조성, 이 가운데 4억4190만 원을 국회의원 94명과 국회의원 후보자 5명 등 총 99명의 후원금 계좌에 입금한 협의를 수사해 왔다.
또 후원부터 실행 계획까지 황 회장에 보고됐으며, 회장으로부터 지시도 있었다는 CR부문 임원들의 진술과 문서 자료 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KT 새노조 측은 성명을 내고 황 회장의 퇴진을 주장했다. ▲ 회장직을 사퇴하고 수사를 받을 것 ▲KT 이사회는 적폐경영 부역을 반성하고 KT 새노조 면담 요구에 즉각 응할 것 ▲ 검경은 KT 내부의 위법 경영과 적폐 경영 협력 임원들에 대해 단호히 수사받을 것 등을 요구했다.
KT 관계자는 "황 회장은 해당 건에 대해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 사실관계 및 법리적 측면에 대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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