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이선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 부작용을 체계적, 전문적으로 관리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과관계 조사관'을 신설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부작용 원인·결과'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위해 '인과관계조사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14일 개정·시행했다고 밝혔다.
신설된 '인과관계 조사관'은 의료기관과 의료기기 제조소·보관소 등 조사가 필요한 곳을 직접 출입해 조사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더욱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안전한 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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