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예금보험공사]](https://sateconomy.co.kr/news/data/20190207/p179589357452750_446.jpg)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저축은행이 만약 파산할 경우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예금이 6조5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9개월 동안에는 1조원이나 늘어났다.
7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저축은행 79곳에 5000만원 넘게 맡긴 예금주는 7만7551명이었다. 이들은 총 10조3512억원을 저축은행에 예금했다.
여기서 예금자당 보호받을 수 있는 5000만원씩을 제외하고 보호 못 받는 나머지(순초과예금)만 계산하면 6조4737억원으로 집계됐다.
저축은행의 5000만원 순초과예금액은 2009년 말 7조6000억원에 이르렀으나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이후 급격히 줄었다. 2013년 3분기에는 1조7000억원까지 줄었다.
저축은행의 5000만 원 순초과 예금액은 지난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이후 급감하다가 최근 들어 건전성이 개선되면서 다시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높은 예금금리를 제공하면서 저축은행에 고액 예금자가 몰리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5000만원 초과예금자에게 예금자보호법을 충분히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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