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회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연차보고서 공시’결과
![[사진 = 금융감독원]](https://sateconomy.co.kr/news/data/20190207/p179589351104261_582.jpg)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내부규범과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 대한 공시 자료를 점검한 결과 작성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8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및 연차보고서 공시 점검결과’에 따르면 금융회사 125개사 중 상대적으로 공시가 미흡한 12개 금융회사(은행1개, 증권 2개, 자산운용 4개, 저축은행 1개, 여전4개)를 대상으로 실무자 간담회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간담회를 통해 회사별 공시 미흡항목을 설명하고 우수공시 사례를 공유했다. 또 공시 관련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의 애로사항 주요내용은 ▲연차보고서 서식상 임원의 자격요건 유지 관련사항을 반복해 기재하게끔 구성돼 작성부담이 가중 ▲이사회 보고·결의 사항의 주요 내용 등 경영상 내밀한 정보의 적정한 공시 수준 판단 어려움 ▲감독당국과 공시자료 작성 방향성 논의 기회 부족 등을 꼽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전체 금융회사(125개 社의) 대상으로 임원의 자격요건 등 지배구조상 핵심적인 4가지 항목에 대한 공시점검을 진행했다. 이는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감시견제 장치인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은행의 지배구조 원칙(BCBS)은 은행의 건전성 및 금융시스템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만들어진 원칙을 말한다. 주주·예금자 및 기타 관계자가 관련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작성돼야 한다.
이번 금융회사 지배구조 주요 공시 점검항목은 ▲임원의 자격요건 ▲임원의 권한과 책임 ▲최고경영자·임원의 승계 ▲이사회 운영현황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이들 12개사는 내부규범을 별도로 게시하지 않고 연차보고서에 첨부해 공시하거나, 사명변경으로 공시자료를 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하기 어려운 경우 등도 일부 발견됐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 후보의 자격요건 평가시 충족여부 및 충족 이유가 기술돼 있어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후보의 역량 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확인이 어려운 점 ▲사외이사의 활동내역 보고서에서 이사회(위원회)가 제시한 주요의견·요구 등이 기재되지 않은 점
▲최고 경영자 후보군 관리 현황시 내부·외부 후보군의 구분, 후보군의 출신, 추천경로 등이 기재되지 않아 경영승계 체계의 적절성 판단 어려움 ▲이사회 활동내역 중 중요사항을 기술하도록 제시됐으나 이사회 소집 횟수 등 형식적인 내용민 기재된 점 등이다.
이에 금감원은 앞으로 금융회사는 임원의 전문성 요건·최고경영자 자격 등 경영승계 등에 대해 지켜야할 원칙과 절차 등을 회사 또는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권고했다. 이는 정보이용자의 관점에서 공시된 자료가 명확하고 충실히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향후 이번 금융회사 지배구조 점검결과 및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공시서식의 합리화를 금융협회 등 유관기관과 논의할 계획이다.
‘공시서식의 합리화’는 예를 들어 연차보고서 작성 서식상 중복기재 항목의 통합·임원의 적극적 자격요건·사외이사 활동내역 등 미흡사례가 많은 항목의 작성기준 보완하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 관련 검사시 공시자료의 충실성과 사실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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