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사선 기자]금융소득의 초고소득자에 대한 집중이 심각한 반면, 이들에 대한 과세는 역진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남 양산을, 국토교통위원회)이 ‘2018 국세통계연보’와 국세청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금융소득*에서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배당소득 19조원5천억원 중 13조5천억원(69.0%), 전체 이자소득 13조8천억원 중 6조3,555억원(45.9%)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근로소득 중 상위 1%는 7.5% 수준이다. 초고소득자의 소득 중 금융소득 등 자산소득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 전체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자(13만3,711명)의 3.4%(4,515명)에 불과한 5억원 초과 소득자의 금융소득(8조7,900억원)이 전체 금융소득(16조8,284억원)의 절반을 넘어선 52.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왔다.
특히 이들 5억원 초과 소득자의 금융소득액은 자신들이 벌어들인 총소득금액(11조8,563억원) 중 74.1%에 해당했다. 초고소득자의 소득 중 금융소득 비중이 매우 높아 금융소득의 집중이 소득 불평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5억원 초과 소득자뿐만 아니라 금융소득 구간별로도 △5억 이하(52.1%), △ 3억 이하(47.2%), △2억 이하(42.1%), △1억 이하(34.95) 등으로 나타나 금융소득 규모에 따라 총소득 대비 금융소득 비중이 비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소득 불평등에 대한 ‘금융소득의 집중도’의 영향이 커지고 있는 것은 한국노동연구원의 ‘2016년까지의 소득분배지표’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임금 상위 1%의 집중도는 2012년 이후 거의 변화가 없지만, 금융소득 0.1%는 2010년 18.6%에서 2016년 26.4%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즉 2010년 이전까지는 임금이 상위 1% 소득의 증가를 주도한 반면, 2010년 이후로는 금융소득의 영향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반면, 이들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는 역진적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금융소득 분위별 평균 실효세율은 1분위(13.93%)에서 9분위(6.17%)로 갈수록 실효세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서 의원은 “극소수의 초고소득자가 전체 금융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해 자산소득 불평등의 심각성이 드러났다”고 평가하고, “반면 실효세율은 낮아 금융소득 과세제도에 대한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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