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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올해 상반기부터 안면(얼굴)·부비동을 포함한 목 등을 MRI로 검사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는 지난2017년 8월에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2018년 10월부터 뇌와 뇌혈관 MRI검사에 보험적용을 적용 한 후속조치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두부(안면, 부비동 등)·경부(목) 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MRI 검사는 그동안 건보재정 부담 등으로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을 중심으로 보험적용을 했다. 이전까지는 뇌종양·뇌경색·뇌전증 등 뇌 질환 의심으로 MRI 검사를 받더라도 중증 뇌 질환으로 진단되지 않으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얼굴이나 목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스러워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구체적인 보험적용 대상과 건강보험 수가(MRI 검사 비용)는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뇌·뇌혈관 MRI, 두부·경부 MRI 검사에 이어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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