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금융위원회]](https://sateconomy.co.kr/news/data/20190123/p179589250232235_630.jpg)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오는 4월부터 증권사도 핵심업무를 핀테크 기업에 위탁 허용이 가능해진다. 이에 지정대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정대리인 관련 주요 변경사항을 안내했다. 앞서 지난 18일 ‘제2차 금융혁신 현장간담회’를 열고 증권사의 핀테크 업무 관련 규제샌드박스 적용에 대해 논의했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예금 수입·대출 심사·보험 인수 심사 등 금융회사 핵심업무를 핀테크 기업을 지정해 위탁하도록 허용해 주는 제도다. 핀테크 회사는 지정대리인 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대 2년간 금융회사의 핵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번 논의내용에서는 증권회사가 그동안 자본시장법에 따라 지정대리제도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비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예외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증권사도 지정대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주는 제도다.
금융위는 또 아울러 지정대리인 신청 기간을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하고, 1분기 중에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를 매칭하는 플랫폼 홈페이지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자료 = 금융위원회]](https://sateconomy.co.kr/news/data/20190123/p179589250232235_858.jpg)
또한 작년 9월 지정된 1차 지정대리인과 금융회사들과의 계약 체결도 촉구했다. 금융위에 의하면 1차 지정대리인 업체 중 1개 업체를 제외한 다른 업체는 금융사와 계약 체결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협업 관계 금융회사를 추가·변경하거나 같은 서비스 내용을 경미하게 수정할 때는 일반심사에 우선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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