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지정한 수익자에게 별도 협의 없이 지급 가능

[토요경제=문혜원 기자]한화생명이 보험업계 최초로 고객 사망 시 유가족들이 분쟁이나 부담 없이 장례비, 병원비, 채무상환 등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유족사랑신탁’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2018년 인구통계’에 따르면 1인 가구수는 808만5526명으로 10년만에 34% 이상 늘어났다. 또한 상속 재산분할 문제로 법원에 접수된 소송건수는 2008년 279건에서 2016년 1223건으로 증가했다. 1인가구의 증가로 웰다잉(well-dying) 금융상품에 관한 관심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생명 유족사랑신탁은 고객이 가족 뿐만 아니라 제3자(개인이나 법인)를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고객의 사후에 상속인의 별도 동의 없이 지정된 수익자에게 즉시 지급이 가능한 신탁 상품이다.
한화생명 유족사랑신탁은 만19세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금액은 일시납 1000만원~5000만원이다. 정기예금, 채권 등 안정성이 높은 상품 위주로 고객이 자유롭게 운용 지시 할 수 있다. 중도해지 수수료는 없다.
한화생명 김동환 신탁파트장은 “고객의 사후에 발생 할 수 있는 장례비, 병원비, 세금 등의 문제를 적은 돈으로 준비 할 수 있는 웰다잉 시대의 신탁 상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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