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지난해 라돈이 검출돼 리콜을 진행했던 대현하이텍 온수매트 제품에 수거 명령이 내려졌다.
1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대현하이텍의 '하이젠 온수매트'의 시료 73개를 분석한 결과 15개 시료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위는 해당 온수매트를 매일 10시간씩 9개월간 표면 2cm높이에서 사용할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최대 4.73mSv(밀리시버트)가 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국제암련구센터(IARC)에서는 라돈을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치는 연간 1mSv(밀리시버트)로 하이젠 온수매트는 3mSv이상 기준치를 초과한 것이다.
대현하이텍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중국에서 음이온 원단 등을 수입해 하이젠 온수매트 약 3만8000개 생산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원단으로 하이젠온수매트 커버도 약 1만2000개 생산 판매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이젠 온수매트 결함 관련 고객제보이후 지난해 10월부터 해당제품 교환신청을 접수받아 현재까지 약 1만여개가 교환처리 된 것으로 알려졌다.
원안위 관계자는 "해당 제품 결함 사실 공개와 수거교환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대진침대 부적합 매트리스 29종 모델 가운데 모자나이트가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모델은 처리명령을 정정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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