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노조지부의 지난8일 총파업 선포식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 = 문혜원 기자]](https://sateconomy.co.kr/news/data/20190111/p179589127476721_857.jpg)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KB국민은행이 노조 총파업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희망퇴직 여부에 대해서는 접점을 찾았다.
11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임금피크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오는 1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단, 임단협에 대한 합의는 이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당분간 더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0일 KB국민은행은 기존 희망퇴직 대비 대상자를 확대해 임금피크 기 전환 직원과 부점장급은 66년 이전 출생, 팀장·팀원급은 65년 이전 출생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번 희망퇴직 신청자는 직위 및 나이에 따라 21개월에서 최대 39개월치의 특별퇴직금이 지급된다. 이에 더해 자녀 학자금 지원금과 재취업 지원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또 국민은행은 희망퇴직 1년 후 계약직 재취업 등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노조는 “임단협이 교착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인사 일정 등을 고려해 기존 정례화돼 있던 임금피크 전환 예정 직원에 대한 희망퇴직에 우선 합의했다”며 “제2의 인생 설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희망퇴직은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노조는 오는 13일까지 아직 협의가 끝나지 않은 임단협에 대해선 집중교섭을 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만약 교착 상태일 경우 1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사후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그래도 합의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이달 말 2차 총파업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KB국민은행 노조는 임단협의 쟁점현안으로 ▲신입행원에게 적용된 페이밴드(호봉 상한제) 폐지 ▲L0 직급(저임금 여성직원)의 과거 근무 경력 인정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 1년 연장 ▲점포장 후선보임 근로조건 개선 등 4가지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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