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 김자혜 기자] 유리막코팅·차량정비업체에서 수리비용 등 자동차보험 대물보험금을 허위로 편취하다가 적발됐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리막코팅 업체 45개사에서 총 10억원 상당의 허위 품질 보증서를 사용, 업체당 평균 22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약 1년 반 동안 진행됐으며 사고 1건당 편취보험금은 24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혐의업체는 경기(15개), 서울(11개) 등 전국에 분포했다.
한 업체는 D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총 8개 손해보험사로부터 1억56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도 했다.
이들은 차량 최초등록일 이전 유리막코팅 시공이 불가능하나 등록일 이전에 시공한 것처럼 허위로 품질보증서를 발급했다.
또 1대 차량에 1건의 보증서가 발급됨에도 1건의 품질보증서의 일련번호는 그대로 두고 차종과 차량번호만 변경해 여러 차량에 반복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외에 A업체는 시공업체에서 일련번호나 시공일자를 기재하지 않은 보증서를 발급, 53건에서 총 14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적발된 보험사기업체를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보험금 지급서류, 사고일람표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정관성 팀장은 "유리막코팅 무료시공 또는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는 정비업체와 공모, 보험금을 편취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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