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경종 기자] 건설업체 최초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범 실시했던 GS건설(대표이사 임병용)이 이를 해외 현장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24일 GS건설에 의하면 11주 동안 주 6일 58시간을 일하고 2주는 쉬어 3개월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맞추는 탄력근무제를 다음달 1일부터 해외현장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해외현장은 근무 난이도에 따라 A, B, C 세 가지 타입으로 나뉜다.
A타입(이라크, 이집트, 오만, 사우디 오지)은 3개월 기준으로 11주를 일하고 15일 간 휴가를 받는다.
B타입(UAE, 쿠웨이트, 사우디 일반)은 A타입과 동일하게 일하되, 12일의 휴가를 받는다.
C타입(싱가포르, 터키, 베트남, 호주)은 기존처럼 4개월마다 15일 간 휴가를 받는다.
A타입과 B타입 근로자는 기존 4개월에 1회 휴가를 받는 것에서 3개월에 1회 휴가를 받는 것으로 휴게시간이 늘어나게 된다.
또한 별도의 휴게시설 의무 설치, 점심시간을 포함한 휴게시간 2시간 보장 등 방안도 마련했다.
한편 GS건설은 지난 5일부터 국내현장에서 주 52시간 근무를 조기 시행해왔다. 현장 기준 주 48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는 주 52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기본적으로 기본근무 시간이 지나면 PC를 강제로 꺼지도록 해 근로자가 초과 근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직종별로 출퇴근 시간을 달리하는 시차 출퇴근제도 도입했다.
GS건설 관계자는 “법 개정에 앞서 시행착오와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한 달 정도 앞당겨 시스템을 구축하고 조기 실시해 주52시간 근무제를 정착하는데 노력해왔다”며, “노사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세부안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야근을 지양하는 등 주 52시간 근로제가 정착되고 근무 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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